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음 확인”_카지노에서 큰 승리를 거두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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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합법적인 렌터가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4년 간의 논란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타다 경영진은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출시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 업계는 불법 영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양영균/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2019년 5월 : "타다(서비스)가 공유경제도, 창조혁신도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다'가)불법이 아니냐며 우리 택시 기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당시 여객자동차법 예외 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맞섰지만, 검찰은 2019년 타다 운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4년 동안 타다는 '무면허 콜택시'인지, '합법적인 렌터카'인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1·2심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로 봐야 한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진이 합법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운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 서비스가 재개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 속에 지난 2020년 3월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타다 측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다 운영진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